-
종아리 지방이식 후 비대칭·지방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양쪽 종아리 알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비대칭을 교정하고자 성형외과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보다 자가 지방 이식이 비교적 안전하며,상대적으로 가느다란 종아리에 지방을 주입하면 자연스럽게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지방이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뭉치고 일부는 흡수되면서 종아리 비대칭이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이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지방괴사로 인한 딱딱한 멍울과 조직 유착,피부 패임,통증 및 감각 저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행과 장시간 서서하는 업무가 어려워져 지방제거와 유착박리 등 추가 수술을 받았고,휴직과 퇴사에 이르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울쎄라 리프팅 후 볼패임·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치료비와 일실수익 손해배상을 받아낸 의뢰인
의뢰인은 강한 턱선을 개선하기 위해 안면윤곽술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병원의 설명을 듣고, 울쎄라 계열의 고강도 집속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얼굴지방이 소실되면서 광대 아래와 볼이 심하게 패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턱 주변의 안면신경까지 손상되어 감각저하와 입꼬리 마비, 피부함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경회복을 위한 추가 수술과 치료에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 결국 퇴사하게 된 의뢰인은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복부 지방흡입 후 장액종·복벽천공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 증해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복부에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고 체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복부 피부의 유착과 패임,감각저하 및 신경통이 발생하였고,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시술을 받은 뒤에는 수술 부위가 단단하게 뭉치는 바이오본드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후 지방이 제거된 복부에 체액이 고이는 장액종과 복벽천공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아야 했고,장기간 치료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종아리 신경차단술 후 까치발·보행장애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2억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모델을 지망하던 학생으로,발달한 종아리 근육을 줄이고자 성형외과에서 고주파와 신경용해제를 이용한 종아리 근육 축소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양쪽 종아리의 굵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비대칭이 발생하였고,운동신경 손상으로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이른바‘까치발’증상과 보행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모델이라는 장래희망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의뢰인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피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
+1
-
-
어깨 축소 수술 후 쇄골 불유합·지네자국 흉터·신경 손상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승무원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보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쇄골 일부를 절제하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어깨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절단된 쇄골이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이 발생하였고, 금속판 제거를 위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양쪽 어깨의 비대칭과 일명’지네자국’으로 불리는 깊은 절개 흉터가 남았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는 상완신경총까지 손상되어 팔과 손가락의 저림, 팔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고, 승무원 취업과 일상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
+1
-
-
이마 지방이식 후 뼈이마와 피부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원 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평평한 이마에 대한 외모 고민을 개선하고자 성형외과에서 이마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이식된 지방이 고르게 생착하지 않고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치면서,이른바’뼈이마’라고 불리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시술 부위의 피부괴사까지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복합조직이식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은 수술 전 지방 뭉침,석회화,피부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수술 후에도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치료비와 정신적피해 등을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절개 쌍꺼풀 수술 후 소세지 눈·토안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수능을 마친 미성년자로,성형외과에서 절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낮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재수술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쌍꺼풀 라인 아래가 두껍게 남는 이른바’소세지눈’과 함께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삼백안,함몰흉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과 결막염 등 안구질환까지 이어져 일상생활과 학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볼 보톡스 시술 후 볼패임·안면마비와 호흡·연하곤란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4천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부노화와 얼굴윤곽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볼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광대 아래쪽 볼이 심하게 꺼지는 볼패임과 얼굴 비대칭이 발생하였고,한쪽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정상적인 표정을 짓기 어려운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보툴리눔 독소의 영향으로 호흡곤란과 연하곤란이 발생하여,물이 나침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
+1
-
-
허벅지 지방흡입 후 장액종과 피부 유착·패임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 약 6,300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높은 BMI수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서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양쪽 허벅지의 지방이 불균형하게 제거되면서 수술 부위가 단단하게 뭉치는 바이오 본드 현상과 허벅지 비대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피부유착과 패임,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지방이 제거된 부위에 체액이고 이는 장액종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보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병원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